노동계, '연령 차별 임금피크제 무효' 판결 환영

이한나 기자 입력 2022. 5. 26. 14:57 수정 2022. 5. 26.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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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 만을 이유로 직원의 임금을 깎는 임금피크제는 무효라는 대법원의 판단을 환영했습니다.

한국노총은 논평에서 "지금 같은 방식의 임금피크제는 지속돼서는 안 된다"며 "대법원 판결은 당연한 결과로, 적극적으로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노총은 "오늘(26일) 판결을 계기로 노동자들의 임금을 깎는 현장의 부당한 임금피크제가 폐지되기를 바란다"며 "한국노총은 현장 지침 등을 통해 노조 차원에서 임금피크제 무효화 및 폐지에 나서도록 독려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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