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모자라 흉기 살해"..2심 선고 앞두고 유족 엄벌 탄원

오미란 기자 2022. 5. 26.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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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지 불과 38일 만에 아내를 흉기로 살해한 사건의 피해자 유족이 항소심 선고 공판을 앞두고 재판부에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했다.

피해자 A씨의 유족은 오는 30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재판장 이경훈 부장판사)에 살인 혐의를 받고 있는 피고인 B씨(45)에 대한 엄벌 탄원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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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2월2일 새벽 제주시에 있는 주거지에서 남편 B씨(45)로부터 무차별적인 폭행을 당한 A씨의 상처. 사건 당일 B씨는 쇠망치로 A씨의 손과 다리를 때린 데 이어 부엌에 있던 흉기를 A씨의 목에 겨누며 살해 협박까지 했다.(A씨 유족 제공)2022.2.24/뉴스1© 뉴스1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가정폭력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지 불과 38일 만에 아내를 흉기로 살해한 사건의 피해자 유족이 항소심 선고 공판을 앞두고 재판부에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했다.

피해자 A씨의 유족은 오는 30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재판장 이경훈 부장판사)에 살인 혐의를 받고 있는 피고인 B씨(45)에 대한 엄벌 탄원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유족은 이 엄벌 탄원서에서 "피고인은 다툼이 있을 때마다 피해자에게 쇠망치, 유리화분을 휘두르는 등 입에 담을 수 없는 폭언과 폭행을 저질렀다"며 "피고인은 언제든지 살인을 저지를 수 있었던 잠재적 살인범이었던 것"이라고 했다.

유족은 "심지어 피해자는 그 때 마다 피고인을 선처해 줬다"면서 "그렇게 피해자는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지 겨우 38일 만에 피고인의 손에 생을 마감하고 말았다"고도 했다.

유족은 "그러나 피고인은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핑계를 대며 전혀 사죄하지 않고 있고 오히려 형량을 줄여 달라고 하고 있다"면서 "피해자는 돌아오지 않을 텐데 돈이 무슨 소용이냐. 최소한 사죄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먼저 아니냐"고 반발했다.

유족은 "마지막까지 살기 위해 엄청난 두려움 속에서도 도망을 가려 했던 피해자 마음을 생각하면 한없이 눈물만 흐를 뿐"이라며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엄중함으로 피고인을 처벌해 달라"고 거듭 호소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01호 법정. © News1 오미란 기자

한편 피고인 B씨는 지난해 11월4일 오후 5시쯤 제주시에 있는 주거지에서 부엌에 있던 흉기로 피해자인 아내 A씨를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술에 취해 있었던 B씨는 A씨가 자신의 늦은 귀가 등을 문제삼으며 타박하자 화가 나 흉기로 위협하던 중 현관으로 피신한 A씨가 "살려주세요"라고 외치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는 B씨가 그 해 9월28일 A씨를 폭행·협박한 죄로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당시 심병직 부장판사)으로부터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지 불과 38일 만에 벌어진 일이었다.

원심 재판부인 제주지법 제2형사부(당시 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지난 2월17일 B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고, 이에 B씨는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로, 검찰은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취지로 각각 항소했다.

검찰은 지난 11일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B씨에게 원심 때와 같은 징역 25년을 구형한 상태다. 항소심 선고 공판은 6월8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mro122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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