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업 거부 등 '단순 파업' 처벌 업무방해죄 합헌

서주연 기자 2022. 5. 26.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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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비정규직 노조 간부들이 제기한 업무방해죄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 사건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는 판단했습니다.

헌재는 오늘(26일) 현대차 비정규직노조 간부 A씨 등이 형법 314조 1항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과 과잉금지원칙에 어긋나고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낸 헌법소원 청구 사건을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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