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합의' 관련 외교부 문건에 "국장이 윤미향 만나 설명"

황재하 2022. 5. 26.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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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가 2015년 일본과 위안부 합의를 하는 과정에서 그 내용을 당시 정의기억연대(정의연·옛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상임대표였던 윤미향 무소속 의원에게 여러 차례 알렸던 사실을 기록한 문건이 공개됐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은 26일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외교부의 '동북아국장-정대협 대표 면담 결과(일본군위안부 문제)' 등 4건의 문건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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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변, 정보공개 소송 끝에 외교부 문건 공개
외교부ㆍ윤미향 '위안부 합의' 면담 기록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26일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이 공개한 2015년 위안부 합의 관련 외교부와 윤미향 의원(당시 정대협 대표)의 면담 내용. 한변은 2020년 6월 윤 의원이 위안부 합의 내용을 알고 있었는지, 그의 의견이 합의에 반영됐는지 국민에게 알 권리가 있다며 외교부에 면담 자료 공개를 요청했다. 외교부가 공개를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외교부가 공개를 거부한 정보 5건 가운데 4건을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외교부가 항소했지만, 법원은 지난 11일 기각했다. 재판부는 "공개 대상으로 판결한 문서들은 외교부 당국자와 정대협 대표의 면담 결과로, 일시와 장소, 면담 주제 등"이라며 "구체적인 외교적 협의 내용 등 민감한 사항은 모두 제외하고 공개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2022.5.26 xyz@yna.co.kr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외교부가 2015년 일본과 위안부 합의를 하는 과정에서 그 내용을 당시 정의기억연대(정의연·옛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상임대표였던 윤미향 무소속 의원에게 여러 차례 알렸던 사실을 기록한 문건이 공개됐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은 26일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외교부의 '동북아국장-정대협 대표 면담 결과(일본군위안부 문제)' 등 4건의 문건을 공개했다.

이 문건은 당시 '이모 외교부 동북아국장이 2015년 3월 9일 정의연 측 요청으로 윤 의원을 만나 위안부 문제 관련 한일 협의 동향과 위안부 피해자 중 이미 사망한 사람에 대한 보상 문제, 피해자 의견 수렴 등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적고 있다.

다른 문건들은 같은 해 3월 25일과 10월 27일, 12월 27일에도 외교부 동북아국장이 윤 의원을 만나 협의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대화 내용은 가린 상태지만, 대화를 요약한 항목들의 제목은 일부 공개됐다. 이에 따르면 동북아국장은 '현재 위안부 협상 진행 상황'과 '최근 일측 분위기' 등을 언급했고, 윤 의원은 '정대협이 수용 가능한 위안부 문제 해결 수준'과 '정대협 추진 예정 사업' 등을 언급했다.

한 문건은 외교부 국장이 윤 의원에게 일본 정부와의 합의 내용을 알리고 피해자 지원단체들과 합의 내용을 공유하는 방안을 논의한 기록도 담았다.

이 문건에는 "이 국장이 발표 시까지 각별한 대외보안을 전제로 금번 합의 내용에 일본 정부의 책임 통감, 아베 총리 직접 사죄·반성 표명, 10억 엔 수준의 일본 정부 예산 출연(재단 설립) 등 내용이 포함된다고 밝힌 데 대해"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이 국장이 지방 소재 피해자 지원단체(나눔의 집, 마·창·진 시민모임, 통영·거제 시민모임, 대구 시민모임) 측과 사전에 어느 수준까지 합의 내용을 공유하는 것이 좋을지 문의한 데 대해"라는 내용도 담겼다.

한변, 외교부ㆍ윤미향 면담 기록 공개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26일 서초동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 사무실에서 김태훈 명예회장이 2015년 위안부 합의 관련 외교부와 윤미향 의원(당시 정대협 대표)의 면담 내용 공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공개 문서에 '소녀상 철거 문제'라고 적혀 있다. 한변은 2020년 6월 윤 의원이 위안부 합의 내용을 알고 있었는지, 그의 의견이 합의에 반영됐는지 국민에게 알 권리가 있다며 외교부에 면담 자료 공개를 요청했다. 외교부가 공개를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외교부가 공개를 거부한 정보 5건 가운데 4건을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외교부가 항소했지만, 법원은 지난 11일 기각했다. 재판부는 "공개 대상으로 판결한 문서들은 외교부 당국자와 정대협 대표의 면담 결과로, 일시와 장소, 면담 주제 등"이라며 "구체적인 외교적 협의 내용 등 민감한 사항은 모두 제외하고 공개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2022.5.26 xyz@yna.co.kr

한변은 기자회견에서 "윤미향 씨는 박근혜 정부가 위안부 피해자들이나 피해자 지원 단체의 의견을 묻지도 않고 일본과 합의했다며 비난했다"며 "왜 그런 허위 이야기를 했는지 알 수 없다"고 했다.

이어 "합의 내용을 진솔하게 피해 할머니들께 얘기하고 공유했다면 피해자들이 그렇게 반발했을지, 박근혜 정부가 합의를 잘못했다고 그렇게 매도됐겠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앞서 한변은 외교부에 위안부 합의 당시 윤 의원과 면담한 기록을 공개하라고 정보공개를 청구했다가 비공개 처분을 받자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고, 1심에 이어 최근 항소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외교부는 상고를 포기하고 법원 판결의 취지에 따라 구체적 협의 내용을 제외한 문건 내용을 공개했다.

jae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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