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리, 징역 1년 6개월 확정..軍 자동전역→민간교도소
김두연 기자 2022. 5. 26.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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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리가 징역 1년 6개월 형을 확정받고 자동전역돼 민간교도소로 이감된다.
26일 오전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성매매 알선 등의 혐의로 기소된 승리의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승리에 대한 양 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이에 따라 승리는 병역법상 징역 1년 6개월 이상 확정 판결을 받게돼 국군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그는 인근 일반 교도소로 이감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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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한국 김두연 기자] 승리가 징역 1년 6개월 형을 확정받고 자동전역돼 민간교도소로 이감된다.
26일 오전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성매매 알선 등의 혐의로 기소된 승리의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승리에 대한 양 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이에 따라 승리는 병역법상 징역 1년 6개월 이상 확정 판결을 받게돼 국군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그는 인근 일반 교도소로 이감될 예정이다.
앞서 승리는 2019년 버닝썬 사태의 핵심 인물로 지목돼 지난해 1월 불구속 기소된 뒤 군사법원에서 군인 신분으로 재판을 받아온 바 있다.
스포츠한국 김두연 기자 dyhero213@sportshankoo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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