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재판중' B.A.P 힘찬, 또 강제추행 혐의 피소

조현기 기자 2022. 5. 26.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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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보이그룹 B.A.P 출신 힘찬씨(30·본명 김힘찬)가 같은 혐의로 또 고소를 당했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힘찬을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하고 CCTV 영상을 확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힘찬은 2018년 7월24일 경기 남양주시 조안면의 한 펜션에서 동행한 20대 여성 A씨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항소심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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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 접촉 있었다 vs 성적 의도 전혀 없었다
보이그룹 B.A.P 출신 힘찬씨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조현기 기자 = 성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보이그룹 B.A.P 출신 힘찬씨(30·본명 김힘찬)가 같은 혐의로 또 고소를 당했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힘찬을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하고 CCTV 영상을 확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피해자 A씨와 B씨는 지난 4월17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한 주점 외부계단에서 힘찬이 허리와 가슴을 만졌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사건 직후 경찰서를 찾아 직접 신고했고, 이들 중 한 명은 외국인으로 전해졌다.

피해자들은 음식을 기다리던 중 힘찬이 휴대전화를 무단으로 가져갔고 이에 항의하자, 그가 외부계단에서 자신의 허리를 두 손으로 감쌌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여성도 힘찬이 가슴을 만진 느낌이 들어 강하게 항의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경찰 조사과정에서 힘찬 측은 일부 신체접촉이 있었던 것은 인정하면서도 좁고 가파른 계단에서 다른 손님이 계단 문을 열고 나오자 위험방지 차원에서 불가피하게 신체접촉이 이뤄진 것일 뿐 성적인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힘찬은 2018년 7월24일 경기 남양주시 조안면의 한 펜션에서 동행한 20대 여성 A씨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항소심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1심은 지난해 2월 힘찬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내렸다. 힘찬씨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choh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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