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회 음주운전·측정 거부 가중처벌 위헌..현행 윤창호법 효력 상실
류선우 기자 입력 2022. 5. 26. 14:21 수정 2022. 5. 26. 14:48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2회 음주운전·측정 거부 가중처벌 위헌…현행 윤창호법 효력 상실
네이버에서 SBS Biz 뉴스 구독하기!
평소 궁금했던 브랜드의 탄생 이야기! [머니랩]
저작권자 SBS미디어넷 & SBS I&M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SBS Medianet & SBS I&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SBS Biz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손실보상 받으세요"…추경 미끼 보이스피싱 주의보 - SBS Biz
- 졸업만 하면 현대차 입사…현대차-고려대, '파격 학과' 설립
- 대법 “임금피크제는 현행법 위반”…첫 판례 나왔다
- 이번엔 쿠팡발 ‘택배대란’? 한진, 택배기사 수입 절반 뚝
- 과태료 없는 전월세신고제 1년 연장…임대차 3법 손질 돌입
- 정권 바뀌자 관세청-인천공항공사 면세점 또 갈등
- “원숭이두창 대량 백신 접종 불필요”…코로나19 재유행시 확진자 10만~20만
- “우리만 빠지긴 눈치 보이지”…·SK·LG도 국내 투자 보따리
- 빚으로 버티는 기업들…‘돈맥경화’ 심해진다
- 코인원도 다음달 루나 상폐…5대 거래소 모두 ‘퇴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