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임피제로 노동자 임금만 깎여..폐지 독려"

류선우 기자 2022. 5. 26. 14:21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제2기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노사위) 공공기관위원회가 출범하는 지난해 6월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경노사위 사무실 앞에서 공공운수노조 주최로 열린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공공기관의 일방적 임금체계 개편 중단과 임금피크제 지침 폐기를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합리적 이유 없이 나이만을 이유로 임금을 깎는 '임금피크제'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에 노동계가 환영한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오늘(26일) 대법원 판례가 나온 이후 논평을 내고 "지금 같은 방식의 임금피크제는 지속돼서는 안 된다"라며 "대법원 판결은 당연한 결과로, 적극적으로 환영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제도 도입 당시 정부는 임금피크제가 청년 신규 채용을 늘릴 것이라고 대대적으로 홍보했지만, 청년 일자리가 늘어나는 효과는 미미했다"라며 "결과적으로 노동자들의 임금만 삭감됐다"라고 비판했습니다.

한국노총은 "금융권과 공공기관의 경우 임금피크제 시행 시 노동자에게 별도 직무를 부여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노동자들의 업무 강도가 세져 불만이 커지고 수당 삭감 등으로 갈등만 커졌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오늘 판결을 계기로 노동자들의 임금을 깎는 현장의 부당한 임금피크제가 폐지되기를 바란다"라며 "한국노총은 현장 지침 등을 통해 노조 차원에서 임금피크제 무효화 및 폐지에 나서도록 독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이버에서 SBS Biz 뉴스 구독하기!

평소 궁금했던 브랜드의 탄생 이야기! [머니랩]

저작권자 SBS미디어넷 & SBS I&M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SBS Biz.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