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2회 음주운전시 가중처벌' 위헌..윤창호법 효력상실
한영혜 입력 2022. 5. 26. 14:19 수정 2022. 5. 26. 14:28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 거부를 반복한 운전자를 가중처벌하는 도로교통법(일명 윤창호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반복된 음주운전에 대한 가중 처벌이 위헌이라는 작년 결정에 이어 재차 위헌 판단이 내려진 것이다.
헌재는 26일 도로교통법 148조2의 1항이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이 조항은 음주운전과 음주측정 거부를 혼합해 두 차례 이상하거나, 음주측정 거부를 두 차례 이상 한 이에게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중앙일보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AV 촬영시 실제 성행위 금지되나…일본 야당, 법안 내놓았다
- "안녕, 다음 생에 꼭 보자"…23세 난소암 유튜버, 세상 떠났다
- 우크라 피란민 받아줬더니…남편과 눈맞아 같이 집 나갔다
- 조국 "날 거짓말쟁이로 모느냐"…서울대 사의표명 진실공방
- 청년 정치하래서 출마했더니 '감히 내 자리를 넘봐?'
- [단독] "형사사건 언론 공개 금지 풀라" '조국 규정' 한동훈이 칼댄다
- "여름휴가 안 가고 만다"…항공권 2배 '베케플레이션' 비명
- 서민, 진중권 손절 선언 "의견 다르면 화내고 막말, 예의 없다"
- "카페서 공부하다 범법자 됐다"…경찰도 괴로운 '코로나 크리미널'
- 스타일만 챙기다 쓰러질라...여름 골프복 ‘이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