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소 틀렸다" 이중투표한 70대 '기소유예'..선거방해 의도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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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3월 9일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 투표소를 잘못 찾아가 이중 투표한 70대가 선거방해 의도가 없었던 점 등이 고려돼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대전지검 천안지청(지청장 강형민)은 제20대 대통령선거 당일 투표소를 잘못 찾아가 이중 투표를 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70)에 대해 검찰시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6일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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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뉴시스] 이종익 기자 = 2022년 3월 9일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 투표소를 잘못 찾아가 이중 투표한 70대가 선거방해 의도가 없었던 점 등이 고려돼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대전지검 천안지청(지청장 강형민)은 제20대 대통령선거 당일 투표소를 잘못 찾아가 이중 투표를 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70)에 대해 검찰시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6일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9일 오전 9시~10시께 천안의 한 투표소에서 피의자를 동명이인으로 오인한 투표사무원으로부터 투표용지를 교부받아 투표한 후, 1시간 후 다른 투표소에서 기존 투표 사실을 알리지 않고 2차 투표했다.
검찰은 A씨가 투표소를 오인해 동명이인 명의로 1차 투표를 마친 후 지인으로부터 '투표소가 틀렸다'는 말을 듣고 원래 지정된 투표소에 가서 2차 투표했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중 투표 행위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지만 A씨는 선거방해 의도가 없었던 점 등 참작 사유가 있고, 검찰시민위원회로부터 의견 수렴한 결과 '기소유예 적정' 의견을 도출했다"고 말했다.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피의자의 나이나 성향, 정황 등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007new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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