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취한 30대, 커피 안 준 생면부지 2명 승용차로 들이 받아

유재규 기자 2022. 5. 26.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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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음료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다며 마약에 취한 채 시민들을 차량으로 들이받은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6일 경기 광주경찰서에 따르면 A씨(30대)는 지난 22일 오전 1시50분께 광주 오포읍 소재 한 편의점 주변에 설치된 야외 테이블에 앉아있던 B씨(30대) 등 2명을 승용차로 들이받아 다치게 한 혐의다.

경찰은 A씨 살인미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하고 여죄를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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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택서 마약 후 배회하다 범행..경찰, 살인미수 혐의 구속수사
경기 광주경찰서 전경.© News1 김영운 기자

(경기 광주=뉴스1) 유재규 기자 = 커피음료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다며 마약에 취한 채 시민들을 차량으로 들이받은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6일 경기 광주경찰서에 따르면 A씨(30대)는 지난 22일 오전 1시50분께 광주 오포읍 소재 한 편의점 주변에 설치된 야외 테이블에 앉아있던 B씨(30대) 등 2명을 승용차로 들이받아 다치게 한 혐의다.

A씨는 해당 편의점 일대에서 커피음료를 마시고 있던 B씨 일행에게 다가가 "커피 좀 달라"고 했다 거절당하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체포할 때 "나 마약했다"고 외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A씨는 범행에 앞서 편의점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자택에서 마약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마약 후, 집을 나와 길거리를 배회하던 중에 B씨 일행을 만났고 커피를 달라는 요구를 거절당하자 자택 주차장에서 차량을 끌고 B씨 일행에게 돌진했다.

B씨는 현재 다리가 골절돼 병원에서 치료 중이며 나머지 일행도 경상을 입었다.

A씨는 마약에서 깨어난 후에 "인터넷을 통해 LSD성분의 마약을 구입했다"면서도 "사건은 약 때문에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마약 간이검사를 통해 A씨가 양성을 보인 만큼 더 자세한 마약투약 여부와 성분을 파악하기 위해 모발 등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했다.

경찰은 A씨 살인미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하고 여죄를 수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폐쇄회로(CC)TV 영상을 통해 확인한 바, 고의성이 다분히 드러나는 차량돌진으로 확연히 보여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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