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세 노인 폭행·살해..심신미약 주장에도 징역 18년

김형주 2022. 5. 26.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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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연합뉴스]
80세 노인을 폭행하고 목 졸라 살해한 피고인이 징역 18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살인, 사체은닉,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3월 피해자 B씨(80)의 머리를 유리병으로 내리치는 등 폭행하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인근 토지를 이전받는 대가로 피해자 B씨(80)에게 퇴비창고를 지어줬는데 이후 B씨가 토지 반환을 요구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의 사체를 유기하고 창고에 은닉한 혐의도 받았다.

앞서 1, 2심은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A씨는 술에 취해 범행을 벌였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심신미약을 인정하지 않았다.

[김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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