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 중 교통사고 사망 절반은 노인"..인권위 제도 개선 권고
오늘(26일) 인권위는 노인보호구역의 지정·관리실태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구역 확대와 구역 내 안전 대책 강화 방안을 마련할 것을 행정안전부 장관과 경찰청장에게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국회의장에게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조속히 심의해 입법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이 법률안은 노인보호구역 내 자동차 등의 통행 속도를 시속 30㎞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인권위는 노인이 다른 연령대보다 교통사고 위험에 크게 노출돼있다는 점을 이번 권고와 의견 표명의 배경으로 설명했습니다. 정부의 '2021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대책'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0년 길을 건너다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람(1,093명) 중 65세 이상 노인(628명)은 57.5%에 달했습니다.
특히 국내 65세 이상 인구 10만 명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2.8명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인 7.9명보다 3배가량 많은 수치입니다. 이에 인권위는 전국의 노인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이를 확대하고 개선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인권위는 “지난해 6월 기준, 어린이보호구역은 전국 1만6896곳이 지정돼있지만, 노인보호구역은 2,459곳에 그쳐 충분한 수준이라고 보기 어렵다”라며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노인의 인권을 보호하려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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