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신고제 1년 연장된다..내년 6월부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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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호법 3법 중 하나인 전월세 신고제 과태료 부과 유예기간이 1년 유예된다.
국토교통부는 26일 국민의 부담 완화와 제도 정착,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여건 등을 감안해 전월세 신고제의 계도기간을 내년 5월31일까지로 1년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은 2021년6월1일부터 내년 5월31일까지 총 2년간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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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이영웅 기자] 임대차보호법 3법 중 하나인 전월세 신고제 과태료 부과 유예기간이 1년 유예된다.
국토교통부는 26일 국민의 부담 완화와 제도 정착,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여건 등을 감안해 전월세 신고제의 계도기간을 내년 5월31일까지로 1년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은 2021년6월1일부터 내년 5월31일까지 총 2년간 운영된다.
전월세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고, 임차인 권리보호를 위해 지난해 6월1일부터 시행됐다. 이달 말까지 1년간 계도기간으로 운영하고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
전월세 신고제는 보증금이 6천만원을 넘거나 월세가 3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의무적으로 계약 내용을 신고하도록 한 제도다. 이를 어기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월세 신고제 시행 이후 매달 전월세 신고 건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전체 거래 건수보다는 여전히 신고 누락분이 많다. 전월세 거래를 신고할 경우 임대소득세 등 과세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지자체도 당장 전월세 신고제 정착을 위한 행정력이 부족하다고 호소하고 있다. 당장 다음달부터 신고가 누락된 전월세 계약을 찾아내 과태료를 부과하려면 그만큼 인력과 예산이 필요한 데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국토부는 통상적인 임대차 계약 기간이 2년인 점을 고려하면 홍보부족, 계약시기 미도래 등으로 제도 정착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 계도기간을 1년 연장했다. 자진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알림톡 서비스, 지자체별 순회교육, 대국민 캠페인 등을 실시한다.
김영한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임대차 신고제는 과태료 부과가 목적이 아닌 만큼 앞으로도 대국민 신고편의 향상, 다양한 홍보 등을 통해 일반국민들에게 제도를 알리고 자발적인 신고 분위기를 조성해 나아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영웅 기자(hero@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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