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 혁신기업에 투자하는 상장펀드 곧 출시

김민기 2022. 5. 26.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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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하지 않은 유망 신생벤처기업에 투자하는 '상장펀드' 상품이 출시된다.

이번에 금융위가 추진하는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이하 성장기업 상장펀드)는 증권사나 자산운용사, 벤처캐피탈, 창업투자사 등 금융투자회사들이 유망 비상장기업들의 지분에 투자하는 펀드 상품을 구성해 이를 거래소에 상장시킴으로써 개인투자자들이 ETF(상장지수펀드)처럼 자유롭게 사고팔며 투자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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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상장하지 않은 유망 신생벤처기업에 투자하는 '상장펀드' 상품이 출시된다. 이 펀드는 공모펀드 수준의 투자자 보호장치를 갖추면서도 사모펀드처럼 유연한 운용전략을 구사하는 상품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원회는 벤처·혁신기업에 집중 투자하고 상장을 통해 환금성을 높인 새로운 집합투자기구인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도입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를 위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이날 오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유니콘'(기업가치 1조원 이상의 비상장 혁신기업)이라 불리는 유망 벤처기업이나 신생기업에 초기 투자한 투자자들은 이들이 상장할 때 막대한 차익을 거둘 수 있다. 위험 투자에 대한 높은 보상인 셈이다. 그동안 초고액자산가들은 전문투자자나 운용사가 구성한 '사모펀드'를 통해 이처럼 유망 비상장기업의 초기 투자에 참여하고 차익을 실현하는 투자를 선호해왔다.

하지만 일반 개인투자자들은 사모펀드에 참여할만한 자금도 충분치 않을 뿐만 아니라 투자리스크도 크기 때문에 섣불리 투자에 참여하기가 쉽지 않았다. 일부 투자자들은 장외시장에서 소량의 주식을 개인간 거래를 통해 확보하기도 하는데, 거래량 자체가 적어 적정 가격 거래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이번에 금융위가 추진하는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이하 성장기업 상장펀드)는 증권사나 자산운용사, 벤처캐피탈, 창업투자사 등 금융투자회사들이 유망 비상장기업들의 지분에 투자하는 펀드 상품을 구성해 이를 거래소에 상장시킴으로써 개인투자자들이 ETF(상장지수펀드)처럼 자유롭게 사고팔며 투자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성장기업 상장펀드는 자산의 일정비율 이상을 벤처·혁신기업 등에 투자하고, 환매금지형(폐쇄형)으로 운용해 투자를 받는 기업이 장기적·안정적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상장기업의 경우 코스피200과 같은 일정 지수에 편입될 경우 기관의 패시브(간접투자) 자금이 유입된다. 비상장기업은 이번 상품을 통해 기업공개(IPO)를 하기 전이라도 해당 상품에 포함돼 자금을 공급받을 수 있다. 자금 조달을 위한 무리한 '상장전 투자유치'(프리IPO) 등으로 창업자의 지분이 희석되는 것도 방지할 수 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사모펀드와 같이 수십억원에 달하는 참여자금이 필요치 않고, 소액으로도 비상장기업에 분산투자 할 수 있다. 또 거래소에 상장된 펀드이기 때문에 자유롭게 사고 팔아 '환금성'이 높다는 것이 장점이다.

고영호 금융위 자산운용과장은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는 인가·설정·운용·회수의 전단계에 걸쳐 공·사모펀드의 장점을 융합하는 형태로 설계된다"면서 "금융위는 금융투자사업자들이 해당 상품을 구성할 때 '인가제도'를 엄격하게 운영해 역량과 책임감을 갖춘 주체가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인가 대상은 자산운용사, 증권사, 벤처캐피탈(VC) 등이며 일정수준 이상의 자기자본과 증권운용인력을 보유해야 한다. 펀드는 최소 5년 이상 존속하는 폐쇄형(중도환매 제한) 형태로 설정돼 안정적 자본공급이라는 목적을 달성하도록 했다. 5년 이상 설정된 기한을 충족(만기)하면 해당 펀드는 청산된다.

금융위는 추후 시행령에서 최소 모집가액을 규정함으로써 비상장기업이 실질적으로 자금을 공급받을 수 있는 규모를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최소 모집가액은 300억원 이상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는 "벤처·혁신기업은 대규모 자금을 장기간 조달할 수 있는 안정적인 자금조달 경로를 확보할 수 있고, 일반 투자자는 제도권 내 투자수단을 통해 벤처·혁신기업에 분산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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