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법 시장 호응 '썰렁'..전월세 신고 122만건 그쳐
"제도 정착에 시간 더 필요"
내년 5월까지 과태료 미부과
26일 국토교통부는 일반 국민의 부담 완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여건 등을 감안해 임대차 신고제 계도 기간을 2023년 5월 31일까지 1년 더 연장한다고 밝혔다. 계도 기간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국토부는 제도가 시행된 지난해 6월 1일부터 올해 3월까지 총 122만3000건의 임대차계약이 신고됐다고 밝혔다. 월별 신고량은 지난해 6월 6만8000건, 9월 10만4000건, 12월 13만4000건, 올해 3월 17만3000건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신고된 122만3000건 중 신규 계약은 96만8000건으로 전체의 79%를 차지했다. 갱신 계약은 25만4000건(21%)이었다. 갱신 계약 중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 경우는 13만5000건으로, 전체의 절반 이상(53.2%)으로 집계됐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세입자가 2년 계약 기간이 끝나더라도 한 번 더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임대차 신고제를 통해 공개된 전·월세 거래 정보량은 확정일자 신고 건수를 포함해 총 208만9000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3% 증가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특히 상대적으로 확정일자 신고가 적던 월세·비아파트 정보량이 증가해 보다 정확한 시장 모니터링이 가능해졌다"고 했다. 월세 신고 건수는 같은 기간 76만2000건에서 95만6000건으로, 비아파트는 96만6000건에서 109만4000건으로 각각 증가했다.
계도 기간을 연장한 배경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통상 임대차계약 기간이 2년인 점을 감안하면 아직 대다수 국민이 홍보 부족, 계약 시기 미도래 등으로 신고제를 경험해 보지 못해 제도 정착에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실제 통계청이 지난해 발표한 '2020년 인구 주택 총조사 표본 집계 결과'에 따르면 전국 임차 가구는 전세와 월세를 합해 804만가구에 이른다. 이에 반해 확정일자를 포함한 신고 건수는 208만9000건이라 미신고가 아직 많이 남아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문재인정부에서 도입된 임대차3법 중 하나인 임대차 신고제는 임차인과 임대인 등 계약 당사자가 임대 기간, 임대료 등 계약 내용을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로 작년 6월 시행됐다. 매매시장과 같이 전·월세시장에서도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기 위한 목적이다.
[연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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