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사업자 분담금 기준 일부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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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구제급여 등으로 사용되는 사업자 분담금 분담률 산정 기준이 일부 조정됩니다.
환경부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분담금 분담률 산정에 영향을 주는 '피해자의 범위'를 조정하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일(27일)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특별법에 따른 가습기살균제 사업자와 원료물질 사업자의 분담금 총액은 1천250억원으로 개별 사업자가 내는 분담금은 가습기살균제 '사용과 판매량 비율'을 반영한 산식으로 산출되는데 이때 '사용 비율'에 피해자 수가 반영됩니다.
현행 시행령은 사용 비율 산정 시 반영되는 피해자를 '2014년 4월 1일부터 2017년 2월 8일까지 가습기살균제에 노출돼 건강피해 인정 여부를 통보받은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기한을 '분담금 산정 전년도 12월 31일까지'로 늘려 2017년 2월 9월 이후에 피해를 인정받은 피해자도 분담금 산정 시 반영토록 했습니다.
환경부는 지난달까지 982억원의 분담금이 피해자 구제급여와 진찰·검사비 등으로 쓰였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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