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낭염도 모더나·화이자 백신 이상반응 인정..신청시 소급적용

임종윤 기자 2022. 5. 26.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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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더나 백신 (연합뉴스 자료사진)]

화이자나 모더나의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뒤 발생한 심낭염도 백신 이상반응으로 인정을 받게 됐습니다.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위원장 서은숙·이하 보상위원회)는 mRNA(메신저 리보핵산) 코로나19 백신 접종 뒤 발생한 심낭염에 대해 접종과의 인과성을 인정한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mRNA 백신 접종 뒤 심낭염이 발생한 경우 피해보상 신청을 하면 인과성에 대한 심의를 거쳐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사망 일시보상금은 약 4억6천만원이고 장애일시보상금은 중증도에 따라 사망 일시보상금의 100% 또는 55%다. 또 진료비 및 간병비(하루 5만원)도 지원됩니다.

관련성 질환 지원사업을 통해 이미 의료비나 사망위로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기지급된 지원금을 제외한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보상을 신청하려면 관할 보건소에서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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