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립소프트, 스마트폰용 불완전판매 해소 '전자계약 특허'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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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립소프트(대표 김양수)는 스마트폰서 사용되는 전자문서 기반 계약 시스템 및 방법에 관한 특허를 취득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에 취득한 특허는 전자문서를 기반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에서 일반 계약문서의 크기보다 훨씬 작은 화면의 스마트폰 단말기를 통해서도 계약 당사자가 계약서를 실제 문서와 동일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에 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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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디넷코리아=남혁우 기자)클립소프트(대표 김양수)는 스마트폰서 사용되는 전자문서 기반 계약 시스템 및 방법에 관한 특허를 취득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에 취득한 특허는 전자문서를 기반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에서 일반 계약문서의 크기보다 훨씬 작은 화면의 스마트폰 단말기를 통해서도 계약 당사자가 계약서를 실제 문서와 동일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에 관한 것이다.
전자기기가 발달하면서 불편한 종이 계약서를 대신할 태블릿 PC가 등장하였고, 커다란 디스플레이 화면을 통해 계약서를 확인하고 터치 입력, 서명 등을 이용한 모바일 전자 계약 플랫폼이 우후죽순 등장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스마트폰의 경우, 디스플레이 화면의 크기가 작아 계약서의 내용을 계약 당사자가 제대로 읽고 계약을 했다고 보기 어려워, 금융감독원의 불완전판매방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같은 플랫폼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했다.
이러한 상황에 클립소프트는 여러 금융사와 대면 전자계약 시스템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설계사들이 스마트폰 외에 별도의 태블릿 PC를 구비해야 한다는 점에서 비용이 부담된다는 현장의 볼멘소리까지 마주하게 됐다.
이에 늘 휴대하는 스마트폰 등의 작은 화면의 휴대 단말기를 통해서도 계약서의 내용을 당사자에게 가독성 있게 제공하여 정상적인 계약 체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4분할 뷰어’ 기술을 착안해 금감원의 불완전판매방지 요건을 넘어 신규 모바일 플랫폼 구축(2018년)에 힘을 보탰다.
해당 특허는 ▲A4 사이즈(실물 종이 기준)의 밀도 높은 전자문서의 내용을 담아낼 가독성 ▲서명 영역을 정확히 터치하고 자필 서명할 수 있게 할 편의성 ▲불완전판매방지 요건에 따라 전자 계약서 내용을 인지할 때까지 설계사 임의로 화면을 넘길 수 없도록 한 보안성을 기반으로 한다.
A4 용지 기준의 전자문서를 4등분해 직사각 형태로 분할된 1/4 화면을 정해진 순서대로 이동, 보여주게 됨으로써 작은 화면의 효용 가치를 끌어올리고, 설계사가 핀치 투 줌(두 손가락 터치) 등의 임의 확대로 내용을 가리거나 누락할 여지를 없앴다.
클립소프트 김대훈(발명자) 사업본부장은 “모바일 금융 르네상스 이면에 가린 작은 불편함에도 항상 귀를 기울이고 있다”면서, “최초의 4분할 뷰어 시도가 스마트앱 어워드 대상 수상과 특허 등록에 이르게 된 만큼 모두가 만족할 옴니채널 페이퍼리스 실현에 계속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남혁우 기자(firstblood@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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