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리, '유죄' 확정된 3년여 내리막길[스경X초점]

김원희 기자 2022. 5. 26.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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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김정근 선임기자 jeongk@kyunghyang.com


장장 3년여간 이어진 논란 끝 승리가 교도소행을 확정지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6일 상습도박과 성매매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그룹 빅뱅 출신 승리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상습도박죄가 성립하는지 다시 판단해달라는 승리의 상고와 승리로부터 100만 달러(약 11억5천여만원)를 추징해야 한다는 검찰의 상고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3년 전 시작된 승리의 내리막길은 ‘유죄’로 끝을 맺었다. 승리가 운영하던 서울 소재 클럽 ‘버닝썬’에서 2018년 말 일어난 폭행 사건이라는 작은 불씨가 2019년 ‘버닝썬 게이트’로 번지며 승리를 끌어내린 화마가 됐다. 당시 폭행사건의 피해자임을 주장했던 김상교 씨는 ‘버닝썬’과 경찰의 유착 의혹을 폭로했고, 이는 곧 성접대·마약유통·횡령·도박 등 각종 의혹으로 번졌다. 논란에 앞서 잘나가는 사업가의 모습으로 소설 ‘위대한 개츠비’의 주인공 이름을 딴 ‘승츠비’로 불리며 화제를 모았던 만큼 해당 논란은 큰 충격을 안겼다.

뿐만 아니라 승리와 관련된 다양한 인물들이 논란에 얽혀들었다. 박한별의 남편이자 승리와 유리홀딩스 공동 대표였던 유인석은 ‘버닝썬’ 사건과 관련 중심에 있던 인물로 알려져 특수폭행교사 혐의로 지난해 12월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승리가 단체 채팅방에서 ‘청와대에서 근무하는 경찰총장’이라고 불러 유착 의혹이 제기됐던 윤규근 총경은 벌금 2000만원이 확정됐다.

가수 정준영과 최종훈, 용준형, 이종현은 단체 채팅방에 불법 성관계 촬영물을 유포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아 속했던 그룹에서 탈퇴하며 활동을 중단했다. 정준영과 최종훈은 각각 징역 5년과 2년을 최종 선고 받았고, 최종훈은 지난해 만기 출소했으며 정준영은 아직 수감 중이다.

걷잡을 수 없이 상황이 심각해지자 승리는 논란 3개월 만에 빅뱅 탈퇴와 연예계 은퇴를 밝혔다. 그러면서도 이후 이어진 재판에서 양형부당을 주장하고 2심 판결도 받아들이지 않는 등 억울함을 토로했다. 그러나 결국 성매매처벌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업무상 횡령, 상습도박,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수폭행교사 공동정범 등 적용된 총 9개의 혐의와 관련해 1심부터 3심까지 모두 유죄 판단을 받았다. 승리는 현재 국군교도소에 미결 수감 중으로,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전시근로역으로 편입 후 민간 교도소에 이감돼 다음해 2월까지 복역하게 됐다.

김원희 기자 kimwh@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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