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알선 · 상습도박' 빅뱅 승리 징역 1년 6개월 확정

한소희 기자 2022. 5. 26.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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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성매매 알선과 해외 원정도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룹 빅뱅의 전 멤버 승리, 이승현 씨에 대해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 씨는 2015년 12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클럽과 금융투자업 등의 투자 유치를 위해 해외 투자자를 상대로 여러 차례 성매매를 알선하고, 자신도 성매수를 한 혐의 등을 받았습니다.

이 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총 9개로 모든 혐의에 유죄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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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성매매 알선과 해외 원정도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룹 빅뱅의 전 멤버 승리, 이승현 씨에 대해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 씨는 2015년 12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클럽과 금융투자업 등의 투자 유치를 위해 해외 투자자를 상대로 여러 차례 성매매를 알선하고, 자신도 성매수를 한 혐의 등을 받았습니다.

이 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총 9개로 모든 혐의에 유죄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한소희 기자ha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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