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학교 신설 없는 아파트 개발에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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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신설이나 증축이 예상된다는 이유 만으로 아파트 개발사업자에게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한 행정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행정1부(부장판사 원익선)는 청주 율량사천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청주시장을 상대로 낸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1심과 달리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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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청주시, 2심서 율량사천재건축조합에 패소
"인근 주민 요구, 이 사업과 인과관계 없어"
[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학교 신설이나 증축이 예상된다는 이유 만으로 아파트 개발사업자에게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한 행정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행정1부(부장판사 원익선)는 청주 율량사천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청주시장을 상대로 낸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1심과 달리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인정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이 사업으로 학교를 신설하거나 증축해야 할 필요성이 생겼다고 보기 어렵다"며 "장래에도 이 사업구역 인근에 학교 신설이나 증축의 수요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청주시의 처분은 학교용지부담금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를 벗어났거나 부과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되지 않아 비례의 원칙의 어긋난다"며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2019년 10월 청주시 청원구 율량동 1502 일원에 금호어울림 센트로 748가구를 분양한 조합 측은 이듬해 6월 청주시로부터 학교용지부담금 9억6461만8680원 부과 처분을 받았다.
재건축 대상인 기존 공동주택 300가구와 미분양분 2가구를 제외한 446가구가 부과 대상에 올랐다. 부과 금액은 가구별 분양가격의 0.8%로 산정됐다.
조합 측은 '해당 사업으로 인한 학교 신·증축 계획이 없다'는 청주교육지원청의 의견과 최근 3년 이상 취학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한 지역의 부과 면제규정을 내세워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12월 1심은 "해당 지역 초·중·고 학군의 학생 수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인 데다 해당 사업구역 인근에 대단위 개발사업 등이 진행 중에 있어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면제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장래에 학교 신설이나 증축의 수요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으나 2심에서 취소됐다.
청주시는 항소심에서 "넥스트폴리스, 밀레니엄타운, 내덕동 지역주택조합 등 인근 개발사업으로 인해 학생 수가 크게 증가할 수 있는 데다 인근 주민들이 학교 신설을 요구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으나 이 사건 사업과의 인과관계 결여를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imgiz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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