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 출입국사무소, 외국인 유학생 불법고용 업체 대표 등 7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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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유학생 등 수십 명의 외국인을 불법으로 고용한 경기 남양주시 물류업체 대표와 이를 알선한 브로커 등 7명이 법무부에 적발됐다.
법무부 양주 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물류업체 대표 A(52) 씨와 불법고용을 알선한 브로커 6명 등 7명을 의정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3월부터 11개월 동안 유학생 등 외국인 95명을 택배 상·하차 업무직원으로 불법 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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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유학생 등 수십 명의 외국인을 불법으로 고용한 경기 남양주시 물류업체 대표와 이를 알선한 브로커 등 7명이 법무부에 적발됐다.
법무부 양주 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물류업체 대표 A(52) 씨와 불법고용을 알선한 브로커 6명 등 7명을 의정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3월부터 11개월 동안 유학생 등 외국인 95명을 택배 상·하차 업무직원으로 불법 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브로커 6명은 불법고용을 알선해준 대가로 외국인들로부터 하루 1인당 2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 등은 불법고용에 대한 처벌을 피하기 위해 다른 6개 업체와 위장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불법 고용된 외국인들의 국적은 말레이시아·베트남·네팔·나이지리아 등 동남아시아·아프리카 국가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출입국관리법에는 유학생 비자로 체류자격을 받은 사람은 취업활동이 불가능하며 이들을 고용하거나 고용을 알선·권유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번에 적발된 외국인들에게는 근무 기간 등을 고려해 통고처분(범칙금)이 내려질 예정이다. 양주=오명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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