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52시간제 '노사 자율' 노동시장 정상화 이제 시작이다

기자 2022. 5. 26.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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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을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그런데 작년 한 해 동안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한 힘없는 근로자가 321만 명이었다.

그럼에도 이를 해결하기 위한 최저임금의 업종별·지역별 차등화는 꿈도 꾸지 못한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5일 서울 금천구의 용접 보호구 제조업체를 찾아 인근 중소기업 대표, 근로자 등과 52시간제에 대한 간담회를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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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을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그런데 작년 한 해 동안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한 힘없는 근로자가 321만 명이었다. 사용주들 사이에 잠재적 범법자들만 양산하는 아이러니다. 그럼에도 이를 해결하기 위한 최저임금의 업종별·지역별 차등화는 꿈도 꾸지 못한다. 대기업 생산직 노조를 중심으로 한 노동계의 저항 때문이다. 이와 똑같은 현상이 주 52시간 근무 제도를 두고 벌어진다. 기업들은 일률 적용이 기업 경쟁력을 갉아먹는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지적하지만, 노동계는 탄력 적용에 대해 반대만 일삼는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5일 서울 금천구의 용접 보호구 제조업체를 찾아 인근 중소기업 대표, 근로자 등과 52시간제에 대한 간담회를 가졌다. 52시간제로 어려움을 겪는 뿌리산업 업체다. “중소기업은 주문량 예측이 어려운데, 현행 제도로는 대응하기 쉽지 않다”는 발언이 쏟아졌다. 이런 주장은 52시간제 논의 단계부터 나왔을 정도로 새삼스러운 것도 아니다. 52시간제는 대기업 생산노동자들의 혜택에만 초점을 맞춘 노동 규제이기 때문이다. 정작 중소기업 및 자영업체 근로자들은 야근이나 잔업 등을 못해 실질임금이 줄어드는 피해를 보고 있다. 벤처기업이나 연구소 등도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일해서 성과를 창출해야 하는데,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는 중이다.

고용부가 마련 중인 보완책은 최대 1년간 노동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용하되, 이를 노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토록 하는 것 등이다. 자율 합의에 띠라서는 근로자들의 선택 근로시간제도 가능해질 것이다. 노동 친화적인 만큼 현장에서도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다. 무차별 52시간제에 따른 부작용을 빨리 줄여 나가야 한다. 이외에도 노동 유연성 등 노동시장 정상화를 위해 해야 할 일이 많다. 철 지난 이념이 아니라 현실에 기초한 정책으로의 전환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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