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와 시각>상습적으로 법 어기는 국회

민병기 기자 2022. 5. 26.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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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법을 어겼다.

국회법 제15조, '처음 선출된 의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에는 그 임기만료일 5일 전에 실시한다. 다만, 그날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다음 날에 실시한다.' 박병석 국회의장의 임기는 29일까지로, 국회법에 따르면 24일에는 후반기 국회를 이끌 의장단이 선출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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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기 정치부 차장

국회는 법을 어겼다. 국회법 제15조, ‘처음 선출된 의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에는 그 임기만료일 5일 전에 실시한다. 다만, 그날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다음 날에 실시한다.’ 박병석 국회의장의 임기는 29일까지로, 국회법에 따르면 24일에는 후반기 국회를 이끌 의장단이 선출돼야 한다. 공휴일도 아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차원에서 의장 후보만 선출됐을 뿐이다. 김진표 국회의장 후보가 ‘후보 딱지’를 떼려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둘러싼 여야 간 지루한 샅바 싸움이 일단락돼야 한다. 처벌 조항이 없어 벌을 줄 수 없을 뿐, 명백한 국회법 위반이다.

국회는 조만간 또 법을 어길 가능성이 크다. 국회법 제41조 제3항, ‘제2항의 선거는 국회의원 총선거 후 첫 집회일부터 3일 이내에 실시하며, 처음 선출된 상임위원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에는 그 임기만료일까지 실시한다.’ 전반기 국회 상임위원장의 임기는 29일에 끝나고, 이날까지 후반기 국회 상임위원장이 선출돼야 한다. 하지만 여야는 지금 어느 상임위원장을 어느 당이 맡을지도 합의하지 못했다. 민주당은 계속 외부의 현안을 원 구성 협상에 끌어오고 있고, 국민의힘은 뾰족한 국면 타개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지방선거에서 진 쪽이 백기를 들기만 기다릴 뿐이다.

국회는 2년 전에도 법을 어겼다.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압승한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포함한 상임위원장을 독식하겠다고 선포하고 당시 야당은 이에 반발하며 개원이 지연됐다. 현행 헌법에 따라 선출된 최초의 국회의원의 임기가 헌법 부칙 제3조 제1항에 따라 1988년 5월 30일부터 시작된 이래 국회의원의 임기는 5월 30일부터 개시되고 있지만, 정작 개원일까지 원 구성이 마무리돼 ‘일할 준비’가 된 적은 없다. 4년마다 국회는 당연하다는 듯 법을 어기고 있는 셈이다. 2008년 제18대 국회는 임기 시작 89일 만에 원 구성을 마쳤다. 2012년 제19대 국회도, 2016년 제20대 국회도 모두 법이 정한 때 국회 문을 열지 않았다.

국회는 스스럼없이 법을 어긴다. 처벌 조항이 없기 때문일까. 4년마다 혹은 시시때때로 벌어지는 위법이 관행으로 몸에 익어버린 탓일까. 국회법이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 선출을 포함해 국회 운영과 관련된 규정을 빡빡하게 두지 않은 것은 교섭단체 간 협상을 통한 ‘정치의 영역’을 보장해주는 한편, 개개인이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권위를 인정하기 때문이다. 동시에 ‘헌법기관’ 국회의원이 자율성을 갖고 ‘상식적인’ 입법부의 일원으로 활동할 것이라 기대하고 예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 국회는 번번이 이 같은 기대를 저버렸고 예상을 뛰어넘는 작태를 보였다.

국회법 15조를 어긴 국회는 41조라도 지켜야 한다. 29일까지는 본회의를 열어 의장단과 상임위원장을 선출해야 한다. 의전서열 2위 국회의장 공백을 우습게 생각해 온 관행도 끊어야 한다. 국회를 우습게 보지 말라면서 정작 자신들이 국회의 권위와 신뢰를 갉아먹는 작태도 멈춰야 한다. 법사위원장도 상식 선에서 판단하면 답이 보인다. 야당의 무리한 요구다. 마침 모두 시급하다고 인정하는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도 그즈음 본회의에 회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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