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 혁신기업 투자, 내년부터 펀드로 가능해진다

김기송 기자 입력 2022. 5. 26. 12:00 수정 2022. 5. 26.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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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벤처·혁신기업에 집중 투자하고 상장을 통해 환금성을 높인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도입을 추진합니다. 성장 기업에 안정적으로 자금을 조달하고, 투자자에겐 벤처기업에 분산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지는데 빠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26일) 국무회의에서 상장 이전의 벤처·혁신기업에 집중투자하는 새로운 투자기구인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를 도입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공모펀드의 규모의 경제와 투자자 보호장치가 적용되는 가운데, 사모펀드의 유연한 운용전략을 활용해 비상장·혁신기업에 자금을 공급하는 새로운 형태의 투자기구입니다.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는 인가·설정·운용·회수의 전(全) 단계에 걸쳐 공·사모펀드의 장점을 융합하는 형태로 설계됩니다.

유연한 투자전략 구사를 허용하면서, 공모펀드의 성격을 감안하여 자산운용의 안전성 확보장치를 마련합니다. 차입과 대출이 허용되므로, 지원규모가 확대되고 피투자기업 수요에 맞는 형태의 자금공급이 가능해집니다.

최소 5년 이상 존속하는 폐쇄형(중도환매 제한) 형태로 설정되며, 추후 시행령에서 최소 모집가액(예: 300억원)을 규정함으로써, 유효한 규모의 모험자본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한편, 안전자산 투자 의무화, 동일기업 투자한도 규제 적용 등 자산운용의 안전성을 위한 장치도 마련합니다. 장기간 환매금지에 따른 초기 투자자의 자금회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90일 내 거래소 상장이 의무화됩니다. 따라서 환매금지형 펀드이지만, 존속기간 중 자금회수를 원하는 투자자는 한국거래소에서 증권을 매매함으로써 자신의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도입을 통해 △성장하는 기업에게 안정적인 자금조달 경로를 제공하고, 일반투자자에게는 제도권 내 투자수단을 통해 벤처·혁신기업에 분산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풍부한 시중유동성을 모험자본으로 활용하여 경제의 활력을 제고 △전문성 있는 운용주체와 자본시장법상 잘 정비된 규율체계를 통해 건전한 투자문화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도 벤처·혁신기업에 투자하는 다양한 투자기구가 존재하고, 동 기구들은 모험자본 생태계 조성에 크게 기여해왔습니다.

다만 주요 모험자본 투자기구에는 각각 일정한 한계가 있습니다. 정책금융, 벤처캐피탈(VC)의 경우 재정 등(예: 모태펀드)의 지원을 받거나 초기·창업기업 중심으로 비교적 소규모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모펀드의 경우 수시 환매가 전제되므로 환금성이 떨어지는 비상장기업에 대한 투자에 소극적입니다. 경영권 참여 등 모험자본의 성격이 강한 기관전용사모펀드(구 PEF)에는 일반투자자 참여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또한, 상기 기구들은 모두 일정기간(예: 5년) 자금이 묶이는 경우가 많아 일반투자자들이 선뜻 투자하기 어려운 현실적 한계가 있습니다.

이번에 도입하는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는 조달자금의 원천과 규모, 운용대상, 일반투자자의 접근성 면에서 차별화됩니다.

순수 민간자본만으로 이루어지며 공모를 통한 대규모 자금조달 등 규모의 경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초기기업이나 구조조정기업은 물론 성장단계 기업까지 폭넓게 투자하여 유니콘기업 육성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상장을 통해 시장에서 거래되므로 환금성이 높아져, 장기간 자금이 묶여 투자를 기피하던 일반투자자의 벤처·혁신기업 투자 접근성이 높아집니다.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5월 혹은 6월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실제 시행은 법개정 후 6개월가량 지나야 가능해 내년 상반기에 거래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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