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회유까지..집행유예 기간 또 10대 성추행한 30대 '실형'

오미란 기자 2022. 5. 26.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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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기간 재범으로 수사를 받던 중에도 또다시 10대 소녀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30대 남성이 결국 실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26일 오전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30)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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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집행유예 기간 재범으로 수사를 받던 중에도 또다시 10대 소녀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30대 남성이 결국 실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26일 오전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30)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어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 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도 명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28일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회사 동료의 소개로 알고 지내던 피해자 B양(15)의 신체부위를 두 차례 만져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A씨는 이미 10대 소녀를 강제추행한 범죄사실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에 있었던 데다 집행유예 기간 또 다시 비슷한 범행을 저질러 수사를 받고 있던 상태였다.

이 뿐 아니라 A씨는 재판 과정에서 B양을 협박하거나 돈으로 회유 하는 방식으로 B양이 진술을 번복하게끔 하는가 하면 아내와 함께 B양이 법정에 나오지 못하도록 하는 술수까지 썼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의도하지 않게 손이 피해자에게 닿았다고 주장하지만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적이고 상세한 점 등을 보면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mro122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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