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학회장 "군사망사고 조사기구 상설화 필요"..내일 심포지엄

정빛나 2022. 5. 26.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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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이하 위원회)와 한국공법학회(공법학회)는 오는 27일 오후 2시 서울 중앙우체국(포스트타워) 10층 대회의실에서 공동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위원회 측이 이날 배포한 사전 발제문에 따르면 기조 발제자로 나서는 한국헌법학회장인 이상경 서울시립대 교수는 "군 조사 및 수사제도는 구조적 폐쇄성과 불공정성에 대한 대응책과 개선방안이 필요하다"며 "군사법 절차 외의 군 사망사고의 조사기구의 상설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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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망사고조사위·공법학회, 공동개최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 3주년 보고회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합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정빛나 기자 = 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이하 위원회)와 한국공법학회(공법학회)는 오는 27일 오후 2시 서울 중앙우체국(포스트타워) 10층 대회의실에서 공동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위원회 측이 이날 배포한 사전 발제문에 따르면 기조 발제자로 나서는 한국헌법학회장인 이상경 서울시립대 교수는 "군 조사 및 수사제도는 구조적 폐쇄성과 불공정성에 대한 대응책과 개선방안이 필요하다"며 "군사법 절차 외의 군 사망사고의 조사기구의 상설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이와 관련해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의 상설화 검토가 필요하다며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 소속으로 위원회를 두는 것은 국방부나 군부대에 대한 압박을 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국방에 대한 문민통제의 관점을 고려한다면 위원회를 국회 소속으로 두는 것도 심도 있게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발제자로 나서는 김성배 국민대 교수는 발제문에서 법원이 자해 사망 군인의 국가 유공 인정에 대하여 소극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음을 비판하면서 "의무복무자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분명히 하고, 이를 기반으로 병역제도의 설계와 운영에 국가가 무한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 심포지엄에서는 조성제 경상대 교수, 신미용 변호사의 발표를 비롯해 각계 전문가들의 토론도 진행된다.

송기춘 위원장은 "군인의 죽음은 공동체 구성원인 국민을 위한 헌신과 희생임이 기억되어야 하고 유족들이 명예와 자부심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며 "이번 공동심포지엄에서 군 인권개선을 위한 제도개선안 마련을 위한 치열한 논의가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shi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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