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 1년 연장..과태료 부과 내년 6월 이후

조성신 2022. 5. 26.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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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구의 부동산중개업소 전면 유리창에 전·월세, 매매 관련 문구가 붙어 있다. [사진 = 김호영 기자]
전월세 신고제의 계도기간이 1년 연장된다. 전월세 신고제는 재작년 7월 31일 통과된 '임대차 3법'(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 중 하나다.

국토교통부는 26일 제도 정착을 위한 홍보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여건 등을 감안해 전월세 신고제의 계도기간을 내년 5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한다고 밝혔다.

전월세 신고제는 보증금이 6000만원을 넘거나 월세가 3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의무적으로 계약 내용을 신고하도록 한 제도다. 이를 어기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부는 지난해 6월 1일 전월세 신고제를 시행하면서 이달 말까지 1년간을 계도기간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신고제 시행 이후 매달 전월세 신고 건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전체 거래 건수보다는 여전히 신고 누락분이 많다고 국토부는 보고 있다. 특히 임대소득세 등 과세로 이어질 것을 우려한 임대인들이 신고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신고 자료를 과세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누차 밝혔지만, 임대인들 사이에서는 정부를 믿을 수 없다는 분위기가 여전히 많은 상황이다. 임대차 시장에서는 전월세 신고를 피하기 위해 월세를 30만원 이하로 낮추는 대신 관리비를 80만∼100만원 이상으로 높여 계약하는 편법까지 나오고 있다.

다가구 등으로 생계 목적의 임대사업자의 경우 아파트보다 잦은 단기 임대계약이 많은 상황이지만 신고 방법이 어렵거나 불편해 누락하는 사례도 많다. 지자체들도 당장 다음 달부터 신고 누락된 계약을 찾아내 과태료를 부과하려면 막대한 행정력을 투입해야 하는데 인력 부족을 호소하는 상황이다.

이에 국토부는 "일반적으로 임대차 계약 기간이 2년인 점을 고려하면 아직 대다수 국민이 홍보부족, 계약시기 미도래 등으로 신고제를 경험해보지 못해 제도 정착에 시간이 더 필요한 것으로 보여 계도기간을 1년 연장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6월부터 올해 3월까지 10개월 동안 총 122만3000여건의 임대차 계약이 신고됐다. 이 중 신규 계약은 79%(96만8000여건), 갱신 계약은 21%(25만4000여건)로 집계됐다. 신고 건수는 작년 6월 6만8000건에서 작년 12월 13만4000건, 올해 3월 17만3000건 등으로 매달 증가하는 추세다.

국토부 관계자는 "상대적으로 확정일자 신고가 적던 월세와 비아파트 물량의 신고가 각각 25%(76만2000건→95만6000건), 13%(96만6000건→109만4000건)씩 늘어나 정확한 시장 모니터링이 가능해졌다"고 평가했다.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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