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임금피크제는 현행법 위반"..첫 판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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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법원이 일정 연령이 지난 직원의 임금을 사실상 깎는 임금피크제에 대해 현행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해, 파장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헌법재판소는 오늘(26일) 노동자 파업이 업무방해죄인지를 10년 만에 위헌여부를 결정하는데, 이 역시도 주목받는 사안입니다.
박연신 기자 나와 있습니다.
대법원이 임금피크제가 현행법 위반이라고 판결했어요?
[기자]
대법원이 일정 연령이 도달하면 그 시점부터 임금을 삭감하는 임금피크제, 이게 연령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노사 합의를 통해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더라도, 이는 무효가 될 수 있다"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현행 고령자 고용법에선 나이가 들었다고 차별을 해선 안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대법원은 이를 반드시 지켜야 할 규정 즉 강행 규정으로 보고 임금피크제 자체를 무효로 본 것입니다.
[앵커]
이번 판례로 우리 사회에 미치는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이는데요.
[기자]
임금피크제는 노동생산성을 높이고 청년 일자리를 확대해 세대 간 상생을 촉진한다는 취지에서 지난 2000년대부터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확산돼 왔습니다.
이번 판결로 임금피크제 자체가 흔들릴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 임금피크제는 대다수 기업에서 도입한 상황인데, 이번 대법원의 판결로 인해 향후 임금피크제를 적용받는 노동자들의 임금 소송이 잇따를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오늘 헌법재판소가 '파업이 업무 방해죄인지'에 대해 10년 만에 결론을 내린다고요?
[기자]
파업을 한 노조원을 업무방해죄로 처벌하는 것이 헌법상 단체행동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있는지에 관한 헌법 소원인데요.
지난 2010년, 정리해고를 통보받고 특근을 거부한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조 간부가 "형법 314조 1항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취지로 헌법 소원을 낸 바 있습니다.
해당 헌법소원이 제기된 지 만 10년이 됐지만 계류된 상태로, 헌법재판소는 오늘에서야 결정을 내릴 예정입니다.
만약 일부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판단이 나올 경우, 해당 사건으로 유죄를 확정받은 노조원들에게 재심 청구의 길이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박연신 기자,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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