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위조 사업자등록증으로 공사대금 가로챈 50대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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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제2형사부(부장검사 이정섭)는 26일 사업자등록증을 위조해 공사대금을 가로챈 혐의(사기, 공문서위조·행사)로 공사업체 대표 A씨(58)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위조한 사업자등록증을 찍어 휴대전화에 보관한 A씨는 지난해 1월 B씨 등 2명에게 사진을 보여주며 공사 자재대금 1569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사기 혐의로 송치된 A씨는 검찰 조사에서 공문서위조 등의 혐의가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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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지검 제2형사부(부장검사 이정섭)는 26일 사업자등록증을 위조해 공사대금을 가로챈 혐의(사기, 공문서위조·행사)로 공사업체 대표 A씨(58)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위조한 사업자등록증을 찍어 휴대전화에 보관한 A씨는 지난해 1월 B씨 등 2명에게 사진을 보여주며 공사 자재대금 1569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사기 혐의로 송치된 A씨는 검찰 조사에서 공문서위조 등의 혐의가 밝혀졌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하고 잠적한 A씨는 2개월 만인 지난 18일 경북 의성에서 붙잡혔다.
psydu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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