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승 규정, 비행기 타고 여행 가자!

2022. 5. 26. 11:27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에어부산’이 지난해 국내선 반려동물 탑승 실적을 분석했다. 반려동물이 가장 많이 탑승한 노선은 제주였고, 특히 부산-제주 노선은 전체 운항 편수 3622에 4285마리가 탑승해 항공기 1편당 1마리 이상이 탄 셈이다. 여행 길이 다시 열렸다. 반려동물과 비행기 타기, 어렵지 않다.

여행하기 좋은 계절이다. 멤버에 반려동물이 빠질 수 없다. 반려동물과 함께 비행기를 탈 예정이라면 몇 가지 지켜야 할 규정이 있다.

첫째, 반려동물 동반이 가능한지부터 확인하자. 일반적으로 운송 가능한 반려동물은 개, 고양이, 애완용 새에 해당한다. 다음부터는 대개의 항공사가 동일하게 적용하는 규칙들이다. 먼저 항공기당 운송 가능한 반려동물 수가 제한되어 있으니 미리 전화로 확인하고 티켓을 예약해야 한다. 가령 편당 ‘기내 탑승’을 두 건으로 제한한다면, 두 번째 신청자 안에 들어야 한다.

아예 탑승이 불가능한 경우도 체크하자. 도사견 같은 맹견이나 맹금류, 건강에 문제가 있거나 임신한 암컷은 태울 수 없다. 퍼그나 시추, 페르시안 고양이 등의 단두종은 호흡 곤란이나 폐사 위험이 있어 기내 탑승은 안 되고 수화물로 운송해야 한다. 안정제나 수면제를 투여한 반려동물도 탑승할 수 없는데, 운송 중 체온과 혈압이 떨어져 위험할 수 있어서다. 다만, 수의사가 여행을 감안해 직접 처방해 투여한 멀미약은 처방전 기록을 근거로 조건부 허용이 가능할 수 있다. 안내견이나 보조견은 별도의 케이지 없이 기내에 동반 탑승할 수 있으며 대부분 추가 요금을 지불하지 않는다. 다만 훈련 공인 인증서(ID)와 하네스는 꼭 챙겨야 한다.

둘째, 기내 동반 탑승일 때는 케이지나 이동 가방 등의 운송 용기 규정을 지켜야 한다. 항공사마다 운송 용기 크기를 제한하고 있으니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 운송 용기는 형태가 유지되는 견고한 것이어야 하며, 바닥이 밀폐되어 있고 반드시 잠금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혹시 가져간 용기가 부적당하다고 판정받으면 항공사마다 일회용 기내 케이지를 판매하고 있으니 당황하지 말고 구매해 옮기면 된다. 기내에서는 운송 용기를 좌석이나 무릎 위에 올려 놓을 수 없고 반드시 바닥에 내려 놓는다. 반려동물을 운송 용기 밖으로 꺼내는 것도 엄격히 금지된다.

셋째, 여행 당일에는 탑승 시간보다 제법 여유를 두고 공항에 도착해야 한다. 반려동물 탑승에 관련한 서류를 작성하고 반려동물 수속 절차를 밟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탑승 수속 절차를 밟기 전, 산책을 하며 배변을 유도하는 것도 필수. 너무 배가 부른 상태에서 비행기를 타면 토할 수도 있으므로 절식이나 금식으로 컨디션을 조절하면 도움이 된다. 기내 동반 탑승일 때는 케이지 외부에 반려인의 이름과 연락처를 쓴 태그를 반드시 부착한다.

국내선 항공사별 반려동물 탑승 규정은 아래 표와 같다. 인당 기내 동반 탑승 기준이며, 괄호 안은 위탁 수하물로 운송하는 경우다.

[글 이경혜(프리랜서, 댕댕이 수리 맘) 사진 언스플래시]

[본 기사는 매일경제 Citylife 제831호 (22.05.31) 기사입니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시티라이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