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신고제 계도' 1년 연장.. 내년 6월부터 신고 안 하면 과태료
정순우 기자 2022. 5. 26. 11:21
정부가 ‘임대차 3법’ 중 하나인 전·월세 신고제의 계도 기간을 1년 연장하기로 했다. 애초 다음 달로 예정됐던 과태료 부과 시점이 내년 6월로 늦춰진다.
국토교통부는 26일 “전·월세 신고제 정착을 위한 홍보와 지방자치단체 여건 등을 감안해 계도 기간을 내년 5월 31일까지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전·월세 신고제는 보증금이 6000만원을 넘거나 월세가 3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 내용을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다. 신고 의무를 어기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020년 7월 말 주택임대차법 개정으로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상한제와 함께 도입됐다. 정부는 작년 6월 1일부터 전·월세 신고제를 시행하면서 이달 말까지 1년을 계도 기간으로 정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았다.
국토부는 지난 1년간 전·월세 신고 건수가 꾸준히 증가했지만, 여전히 신고 누락분이 많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정부는 신고 자료를 과세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여러 번 밝혔지만, 상당수 임대인은 “정부가 언제 방침을 바꿀지 모른다”며 신고를 꺼리는 상황이다. 지자체 입장에서도 신고하지 않은 계약을 찾아내 과태료를 부과하기엔 행정력이 부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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