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신고제 과태료 1년 유예.."갱신권·상한제 개정 속도조절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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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임대차 3법 가운데 전월세 신고제에 적용하던 과태료 부과 유예 기간을 1년 연장하기로 했다.
전문가들은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 확보와 홍보 기간 연장이라는 원 취지를 감안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전월세 신고제는 단순히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는 취지라면 문제라고 보기 어렵다"며 "계도기간 연장도 제도 홍보 부족으로 인한 선의의 피해를 방지한다는 것인 만큼 큰 문제는 없다고 판단된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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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법 개정 위해선 세입자 반발 등 해결해야"
(서울=뉴스1) 박종홍 기자 = 정부가 임대차 3법 가운데 전월세 신고제에 적용하던 과태료 부과 유예 기간을 1년 연장하기로 했다. 전문가들은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 확보와 홍보 기간 연장이라는 원 취지를 감안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 등 나머지 임대차법 개정의 신호탄으로도 해석되는데, 세입자 반발 등을 고려해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조언이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이달 말 종료될 예정이던 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을 내년 5월 31일까지 1년 연장한다고 26일 밝혔다.
전월세 신고제는 지난해 6월 1일 시행됐다. 보증금이 6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원을 넘는 경우가 신고 대상이며, 계약 당사자 인적사항, 집 정보, 계약 내용 등을 제출해야 한다.
이를 어기고 신고하지 않으면 4만~100만원, 거짓 신고를 하는 경우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이달 말까지는 계도기간으로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았다.
다만 보증금이나 월세를 낮추는 대신 관리비 등을 올리는 편법 계약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면서 전월세 신고제의 계도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도 후보자 시절 서면 답변을 통해 "과태료 부과유예 연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낸 바 있다.
연장된 계도 기간 동안 편법 계약 부작용을 해소할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생긴 셈이다. 다만 제도 변경으로 인한 국민 불편을 감안하면 계도기간 연장은 긍정적이란 평가가 나온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전월세 신고제는 단순히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는 취지라면 문제라고 보기 어렵다"며 "계도기간 연장도 제도 홍보 부족으로 인한 선의의 피해를 방지한다는 것인 만큼 큰 문제는 없다고 판단된다"고 분석했다.
이 연구위원은 다만 "모든 임대계약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려한다는 우려가 현실화하면 제도의 선한 취지가 퇴색될 수 있다"며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인다는 제도의 본 취지가 계속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계도기간 연장 이후에도 임대차 거래 신고제에 대한 지속적인 계도와, 임대인과 임차인이 자진 신고하도록 유도할 보완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임대차 3법 중 나머지 제도에 대해서는 "정부가 갱신계약청구권과 임대료 상한제 개정을 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 갱신계약을 앞둔 세입자의 반발과 전세의 월세화 문제 해결, 충분한 주택공급 토대가 전제될 필요가 있다"며 속도조절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1096page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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