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신고 과태료 부과 1년 유예.."지자체 행정여건 고려"

안태훈 기자 2022. 5. 26.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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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일부를 관리비에 전가하는 편법도..지속적인 계도와 자진신고 인센티브 마련 필요"

(사진=연합뉴스)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이 내년 5월 31일까지 1년 더 연장됩니다.

이에 따라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은 지난해 6월 1일부터 내년 5월 31일까지 총 2년간 운영되며 그 기간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국토교통부는 "통상 임대차 계약기간이 2년인 점을 고려하면 아직 대다수의 국민이 임대차 신고제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계약 시기가 다가오지 않은 이유 등으로 신고제를 경험해보지 못해 제도정착에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라며 1년 추가 유예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어 "국민의 부담과 지자체의 행정 여건 등도 살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정부가 임대차 3법의 손질을 공약으로 내세운 상황에서 당장 과태료를 부과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일부 임대인은 임대소득세 과세자료로 정부가 활용할 것을 우려해 임대차 신고에 소극적이거나 월세 일부를 관리비로 전가하기도 한다"라며 "계도기간 연장 이후에도 임대차 신고제에 대한 지속적인 계도와 임대인과 임차인의 자진 신고를 유도할 수 있는 인센티브 등 보완책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고 임차인 권리 보호를 위해 지난해 6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신고대상은 수도권과 전국 광역시에서 이뤄진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임대차 계약입니다.

임대인이나 임차인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지자체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신고해야 하며 거짓으로 신고하면 100만원, 신고하지 않으면 4만~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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