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알선‧상습도박' 승리, 징역 1년6개월 확정..민간교도소 이감

유지희 2022. 5. 26.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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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알선 및 해외 원정 도박 혐의 등으로 기소된 빅뱅 전 멤버 승리(32, 본명 이승현)의 유죄가 확정됐다.

26일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상습도박, 성매매처벌법(성매매·성매매알선·카메라 등 이용 촬영)·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9개 혐의를 받는 이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2심은 이씨의 9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형량을 줄여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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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유지희 기자] 성매매 알선 및 해외 원정 도박 혐의 등으로 기소된 빅뱅 전 멤버 승리(32, 본명 이승현)의 유죄가 확정됐다.

26일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상습도박, 성매매처벌법(성매매·성매매알선·카메라 등 이용 촬영)·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9개 혐의를 받는 이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국군교도소에 미결 수감 중인 이씨는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돼 민간 교도소로 이감된다. 이씨는 지난해 9월 만기전역 예정이었으나, 같은 해 8월 1심에서 법정구속돼 국군교도소 미결수용실에 수감 중이다.

성매매 알선 및 상습 도박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승리가 지난 2020년 1월13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나와 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아이뉴스24 포토 DB ]

이씨는 지난 2015년 12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투자 유치를 위해 대만, 일본, 홍콩 등 투자자를 상대로 성매매를 알선하고 자신도 성매수를 한 혐의를 받았다.

또 클럽 버닝썬의 자금 5억 2천800만원을 횡령하고 직원들의 개인 변호사비 명목으로 유리홀딩스 회삿돈 2천만원을 빼돌린 혐의도 있었다.

성매매 알선 및 상습 도박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승리가 지난 2020년 1월13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나와 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아이뉴스24 포토 DB ]

아울러 지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 호텔 카지노에서 도박을 하며 약 22억원을 사용한 혐의, 2015년 12월 말 서울 강남구 한 주점에서 다른 손님과 시비가 붙자 유모 전 대표를 통해 조직폭력배를 동원, 위협을 가한 혐의도 받았다.

앞서 1심은 이씨의 9개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고 징역 3년, 추징금 11억5천69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이씨의 9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형량을 줄여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유지희 기자(yj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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