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이 기대된다".. 국토부·서울시의회 쌍끌이 규제 완화에 건설업계 '들썩'
국토부, 분양가 상한제 개편안 발표
서울시의회, 시공사 선정 시점 개정 추진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의회가 다음달 각각 본격적인 정비사업 규제 완화를 추진하겠다고 예고하면서 건설업계의 기대가 커지고 있다. 국토부는 분양가 상한제(분상제) 개편 계획을 발표하고 서울시의회는 ‘정비사업 시공사 선정 시점’ 조례 개정을 논의할 예정이다.
◇ “분상제 개편→공사비 인상·실적 개선”
26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지난 23일 국토부의 분상제 개편 예고에 건설사들의 기대가 커지고 있다. 원희룡 장관은 “분양가 상한제는 주택 공급 촉진을 위해 손봐야 할 첫 번째 제도”라면서 “개편안을 6월 내로 발표할 수 있도록 다른 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했다. 그는 지난 2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분상제 적용 민간택지 아파트의 분양가는) 시세의 80% 전후로 형성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지난 정부에선 시세의 60% 수준이었다.
이를 두고 A건설사 관계자는 “분양가 상승은 조합의 이익과 직접 관련 있지만, 시공사 입장에서도 두 가지 간접적인 수혜를 기대할 수 있다”면서 “하나는 조합의 공사비 인상 여력이 커지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정비사업의 빠른 추진으로 수주 실적을 늘릴 수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건설사 입장에선 조합에 공사비를 올려 받게 되면 지난 1분기 원자잿값 인상으로 악화한 수익성을 회복할 수 있다. 주요 건설사 대부분은 원자재 가격 인상의 여파로 1분기 매출 성장에도 영업이익이 두 자릿수 줄었다. 2분기에 원자재 가격이 더 오르면서 수익성이 더 나빠질 우려도 나오는 상황이다. B건설사 관계자는 “분양가 상한을 60%에서 80%까지 풀어주면 단순 계산으로 현재 서울·수도권 기준 3.3㎡당 500만~600만원대인 공사비를 200만원 정도까지 인상할 여력이 생긴다는 것”이라며 “수익성 회복에 충분한 완화폭이 될 것”이라고 했다.
건설사들은 유동성 개선도 기대하고 있다. 분양가가 기대보다 낮아 착공 후 일반분양에 나서지 않고 있는 서울·수도권의 재건축·재개발 물량은 5000~1만가구에 달할 걸로 추산되는데, 분양가 상승으로 분양이 이뤄지면 건설사 입장에선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로 충당한 공사비를 현금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C건설사 관계자는 “6월에 나올 분양가 상한의 완화폭이 어느 정도일지가 중요하겠지만 분양에 나서는 단지도 제법 될 것으로 본다”고 했다. 부산 우동3구역처럼 공사비 문제로 시공사 선정에 어려움을 겪는 대형 재개발 사업지들도 공사비 인상 여력이 생기면 건설사들의 적극적인 수주가 가능해질 걸로 보인다.
◇ 시공사 선정 앞당겨 수주 물량 확대
건설사들은 다음 달 10일 서울시의회 정례회의에 상정, 논의되는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개정안’에도 주목하고 있다. 서울 정비사업 조합의 시공사 선정 시점을 ‘사업시행인가’ 이후가 아닌 이전으로 앞당기는 게 개정안의 골자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양당 시의원이 모두 발의한 만큼 개정안 통과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건설사 입장에선 정비사업 수주 물량을 늘리는 효과를 볼 수 있다. 정비구역 지정→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조합설립인가→사업시행인가→관리처분→이주·철거로 이어지는 재건축·재개발 과정에서 사업시행인가를 받는 데 가장 오랜 시간이 걸려 직전 단계인 조합설립인가에 머무르고 있는 조합이 많기 때문이다.
KB증권에 따르면 조합이 조합설립인가에서 사업시행인가 단계로 넘어가는 데 걸리는 기간은 재건축 기준 평균 3.1년으로 전체 정비사업 소요기간(7.1년)의 44%를 차지한다. 재개발은 전체 5.3년 중 34%인 1.8년이다. 이로 인해 현재 서울의 정비사업 단계별 가구 수를 집계하면 조합설립인가 단계가 재건축·재개발 각각 약 80만, 40만가구로 가장 많다. 시공사 선정이 가능한 사업시행인가 단계는 각각 20만, 30만가구다.
개정안을 발의한 이성배 국민의힘 의원은 “조합들은 대부분 영세하다. 시공사를 일찍 선정하면 대출 보증 등 지원을 통해 일처리가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도 “더 많은 조합을 대상으로 수주 실적을 올릴 수 있고, 시공사가 조합을 일찍이 지원해 정비사업 기간을 단축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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