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신고제' 계도 1년 연장..임대차법 손질 시작

김지섭 2022. 5. 2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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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3법'의 마지막 주자 '주택임대차(전월세)신고제' 계도기간이 1년 더 연장된다.

일정 금액 이상의 전월세 계약 후 신고를 안 해도 내년 5월 31일까지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지난해 6월 1일 시행된 전월세신고제 계도기간은 당초 이달 31일로 끝나지만 제도 정착까지 대국민 홍보가 더 필요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국토부는 전월세신고제 계도기간을 2023년 5월 31일까지 1년 연장한다고 2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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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부 장관 취임 후 첫 조치
내년 5월 31일까지 과태료 부과 안 해
제도 시행 후 신고량 늘었지만 누락분도 많아
지난 15일 서울 시내 한 부동산중개업소. 연합뉴스

'임대차 3법'의 마지막 주자 '주택임대차(전월세)신고제' 계도기간이 1년 더 연장된다. 일정 금액 이상의 전월세 계약 후 신고를 안 해도 내년 5월 31일까지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지난해 6월 1일 시행된 전월세신고제 계도기간은 당초 이달 31일로 끝나지만 제도 정착까지 대국민 홍보가 더 필요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취임 후 첫 조치로, 새 정부가 임대차법 손질을 본격화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국토부는 전월세신고제 계도기간을 2023년 5월 31일까지 1년 연장한다고 26일 밝혔다. 전월세신고제는 임대차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고, 임차인 권리 보호를 위해 도입한 제도다.

보증금이 6,000만 원을 넘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의무적으로 계약 내용을 신고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첫 시행 1년간은 미신고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뒀다.

전월세신고제 주요 내용. 그래픽=강준구 기자

국토부에 따르면 작년 6월부터 올해 3월까지 전월세 계약 신고량은 122만3,000건으로 집계됐다. 시행 첫달인 지난해 6월 6만8,000건, 9월 10만4,000건, 12월 13만4,000건, 올해 3월 17만3,000건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전월세신고제 이후 확정일자와 합산한 전월세 거래 정보량은 208만9,000건으로 전년(184만9,000건) 대비 13.0% 늘었다.

하지만 정부는 전체 거래 건수에 비해 여전히 신고 누락분이 많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통상 임대차 계약기간이 2년인 점을 감안하면 아직 홍보 부족, 계약시기 미도래 등으로 대다수의 국민이 신고제를 경험해보지 못해 제도 정착까지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정부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1년 연장해 총 2년간 운영하기로 했다. 아울러 신고율을 높이기 위해 내달 중 '알림톡 서비스'를 시작하고, 오는 9월 지자체별 순회교육 등 생활밀착형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김영한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임대차 신고제는 과태료 부과가 목적이 아닌 만큼 앞으로도 대국민 신고편의 향상, 다양한 홍보 등을 통해 제도를 알리고 자발적 신고 분위기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임대인들은 전월세 거래를 신고할 경우 임대소득세 등 과세로 이어질 것을 우려해 신고에 소극적인 분위기다. 신고제를 피하기 위해 월세를 낮추고 관리비를 올리는 '꼼수 계약'이 등장하기도 했다. 정부는 거듭 "과세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 없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정부 방침이 바뀌어 과세 자료로 삼을 수 있는 것을 우려해서다.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는 "정부가 임대인들의 불안감을 없애기 위해 과세 자료로 활용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확실히 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지섭 기자 oni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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