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6개월 지난 재료 보관..경기도 특사경, 과자·빵 제조업체 54곳 적발
유통기간이 경과하거나 보존 기준을 위반한 어린이 기호식품 제조·가공업체들이 경기도 단속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4월18일부터 29일까지 과자나 빵 등 어린이 기호식품 제조·가공업체 360곳을 점검해 식품위생법 등 규정을 위반한 54곳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위반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 제품·식품 보관(13건), 생산·작업 및 원료수불 관계서류 미작성·미보관(12건), 식품 보존기준 위반(10건), 원산지 거짓 표시(2건) 등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파주시 A케이크 제조·가공업체는 원료의 입출고·사용에 대한 서류 등을 2년 넘게 작성하지 않은 채 영업을 했다. 양주시 B도넛 제조·가공업체는 유통기한이 최대 6개월 이상 지난 원료 바나나 레진 8㎏, 도넛 필링 107㎏ 등을 ‘폐기용’으로 표시하지 않은 채 사업장 실온창고에 보관했다. 화성시 C핫도그 제조·가공업체는 실온보존 제품인 핫도그 반죽 원료 찰믹스 500㎏을 냉동창고에 보관하다가, 과천시 D빵·과자 제조·가공업체는 과자류를 3개월마다 1회 이상 자가품질검사를 해야 하는데도 최근 1년간 실시하지 않아 적발됐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의 보존기준을 위반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또 생산·작업기록에 관한 서류 및 원료의 입출고·사용 관련 서류 등이 없이 제조·판매,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제조·가공·조리·판매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생산하는 제품이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지 주기적으로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각각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최인진 기자 ijcho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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