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자율주행 주차로봇' 상용화 위한 제도 개선"

박종홍 기자 2022. 5. 2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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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자율주행 주차로봇을 상용화하기 위한 제도 마련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27일 주차로봇을 제도화하는 내용의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및 검사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주차로봇의 정의와, 로봇 운영에 필요한 안전·검사 기준에 관한 내용이 포함됐다.

정부는 주차로봇이 상용화되면 주차시간 단축, 안전사고 위험도 감소 등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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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개정안 행정예고..9월 시행
국토교통부 제공 © 뉴스1

(서울=뉴스1) 박종홍 기자 = 정부가 자율주행 주차로봇을 상용화하기 위한 제도 마련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27일 주차로봇을 제도화하는 내용의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및 검사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다음달 17일까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친 뒤 9월 시행할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주차로봇의 정의와, 로봇 운영에 필요한 안전·검사 기준에 관한 내용이 포함됐다.

자율주행 주차로봇 서비스는 이용자가 입고 구역에 차량을 두면 로봇이 운반기와 차량을 함께 들어 올린 후 주차장 바닥의 QR코드를 인식해 빈 주차구획으로 이동시켜 주차하는 방식이다. 또 이용자가 출고 구역에서 차량 번호를 입력하면 로봇이 해당 구역까지 자율주행으로 차량을 이동시킨다.

현재는 경기 부천시 노외주차장에서 주차로봇 실증 과정을 통해 운영 시스템 검증 및 안전성 보완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정부는 주차로봇이 상용화되면 주차시간 단축, 안전사고 위험도 감소 등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사람이 타고 내리기 위한 공간도 필요 없는 만큼 일반 주차장 대비 공간 효율성이 30% 정도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기계식 주차장과 비교하면 철골·레일·체인 등의 장치가 필요하지 않아 초기 설치 비용이 20%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윤진환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첨단 기술과 결합한 주차로봇이 주차장 이용의 편리성과 안전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도 개선과 안전관리 강화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1096page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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