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신고 미이행 과태료 부과 유예기간 1년 더 연장

송진식 기자 2022. 5. 2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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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임대차신고제(전·월세신고제) 계도기간이 1년 더 연장된다. 내년 5월31일까지는 임대차 계약사항을 신고하지 않아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국토교통부는 25일 “국민들의 부담 완화 및 지자체의 행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계도기간을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지난해 6월1일부터 시작된 계도기간은 2023년 5월31일까지 2년간 운영된다.

임대차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고, 임차인 권리보호를 위해 운영되고 있다. 부동산거래신고법에 따라 전국 시(市) 단위 이상 지자체(경기도는 전역 해당)에서 보증금이 6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차임(월세)이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은 모두 신고대상이다. 신고 시 계약당사자 인적사항, 임대목적물 정보, 임대료 및 계약기간 등을 명시해야 한다.

부동산거래신고법에서는 신고 기한을 30일 이내로 두고 이를 어길 시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신고제가 지난해 처음 도입된 터라 당시 정부는 신고를 안해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1년간의 계도기간을 뒀다. 새 정부 출범 후 이 계도기간을 1년 더 연장한 것이다. 국토부는 “신고제 도입 후 월별 신고량이 꾸준히 증가하는 등 제도가 안착되는 중”이라며 “통상 임대차 계약기간이 2년인 점을 감안하면 아직 대다수의 국민들이 계약시기 미도래 등으로 신고제를 경험해보지 못한 점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 집계를 보면 임대차계약 신고 건수는 지난해 6월 6만8000건에서 같은해 12월 13만4000건으로 늘었고, 올 3월 기준 17만3000건으로 증가했다. 3월까지 집계된 신고 내역을 분석한 결과 신규계약은 96만8000건(79%), 갱신계약이 25만4000건(21%)으로 각각 나타났다. 갱신계약중 임대차보호법상 ‘갱신요구권’을 행사한 건은 13만5000건으로 전체 갱신계약의 절반 가량인 53.2%를 차지했다.

계도기간이 연장되면서 내년 5월31일까지는 임대차 계약을 신고하지 않더라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국토부는 “신고율을 높이기 위해 ‘알림톡’ 서비스를 시작하고, 관련 지자체별 순회교육을 실시하는 등 생활밀착형 홍보를 강화하겠다”며 “대국민 신고편의 향상, 다양한 홍보 등을 통해 일반국민들에게 제도를 알리고 자발적인 신고 분위기를 조성해 나아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송진식 기자 truej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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