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자립준비청년 정착금 1500만원 지원

최인진 기자 2022. 5. 26.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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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광교 신청사 전경 |경기도 제공

경기도는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거나 가정위탁이 종료되는 만 18세 이상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에게 지원하는 정착금을 올해부터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증액했다고 26일 밝혔다.

대상은 경기도내 아동보호시설에서 2년 이상(보호기간 합산 가능) 거주했으며 만기 퇴소전 6개월 이상 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위탁가정에서 생활한 만 18세 이상 자립준비청년이다.

지원금은 1500만원으로 전국 최고 수준이다. 두차례 의무교육을 받으면 1차 1000만원, 2차 500만원으로 나눠 지급하며 5년안에 교육을 이수하면 된다. 올해의 경우 연말까지 월 3~4회(1차 35회, 2차 17회)로 진행되는 의무교육은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경제·금융, 자립정착금 사용 컨설팅, 주거 관리 등의 내용으로 구성했다. 자세한 문의는 경기도자립지원전담기관이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하면 된다.

지주연 경기도 여성가족국장은 “자립정착금이 보호종료후 막막한 마음으로 홀로서기를 해야 하는 자립준비청년의 경제적 어려움 해소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면서 “자립정착 의무교육을 통해 체계적으로 자립을 준비하고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경기도자립지원전담기관을 통해 도내 아동복지시설을 퇴소한 5년이내 청년 2000명에 대한 체계적인 모니터링도 진행하고 있다. 이와함께 자립준비청년 240명을 별도로 선발해 도움이 될만한 취업, 주거, 경제지원 등 6가지 영역의 복지서비스를 자립지원 통합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최인진 기자 ijcho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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