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위조 사업자등록증으로 사기 50대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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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형사2부(이정섭 부장검사)는 26일 위조한 사업자등록증을 이용해 납품 받은 공사 자재 비용 등을 주지 않은 혐의(사기)로 A(58)씨를 구속기소했다.
A씨는 자신의 휴대전화에 위조한 사업자등록증 사진을 보관하고 다니다가 지난해 1월 B씨 등 2명에게 사진을 보여준 뒤 레미콘 동을 납품받고 대금 1천500여만원을 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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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대구지검 형사2부(이정섭 부장검사)는 26일 위조한 사업자등록증을 이용해 납품 받은 공사 자재 비용 등을 주지 않은 혐의(사기)로 A(58)씨를 구속기소했다.
A씨는 자신의 휴대전화에 위조한 사업자등록증 사진을 보관하고 다니다가 지난해 1월 B씨 등 2명에게 사진을 보여준 뒤 레미콘 동을 납품받고 대금 1천500여만원을 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말 경찰이 단순 사기 사건으로 송치한 사건을 보완 조사하던 중 공문서위조 및 행사 혐의가 있는 것을 확인하고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씨는 지난 2월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나오지 않고 잠적했다. 이에 검찰은 통신영장(실시간 위치추적)을 발부받아 추적에 나서 지난 18일 경북 의성에 숨어있던 A씨를 검거했다.
검찰 관계자는 "A씨는 도주 중에도 비슷한 수법으로 새로운 범행을 계획했던 것으로 조사됐다"며 "검찰은 서민 상대 민생 범죄의 실체 규명을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leek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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