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 지방세 미환급금 4400만원..6월 말까지 집중환급기간

신관호 기자 2022. 5. 26. 10:4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강원 원주시가 오는 6월 말까지 지방세 미환급금 집중 환급 기간을 운영한다.

26일 원주시에 따르면 시내 지방세 미환급금은 지난 4월 30일 기준 총 2562건, 4400만 원이다.

지방세 환급금 조회 및 신청은 위택스와 스마트 위택스(모바일 앱) 또는 ARS를 이용하거나, 카카오톡 채널에서 '원주시 지방세 환급'을 검색한 후 간편 채팅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강원 원주시청 전경. (뉴스1 DB)

(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강원 원주시가 오는 6월 말까지 지방세 미환급금 집중 환급 기간을 운영한다.

26일 원주시에 따르면 시내 지방세 미환급금은 지난 4월 30일 기준 총 2562건, 4400만 원이다.

주로 자동차세 연납 후 매매 및 폐차 등으로 발생한 환급금과 국세(소득세 및 법인세) 환급에 따른 지방소득세 환급금 등이다.

시는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해 지방세 환급통지서를 재발송할 예정이며, 다양한 홍보 활동을 통해 미환급금 지급에 나설 방침이다.

지방세 환급금 조회 및 신청은 위택스와 스마트 위택스(모바일 앱) 또는 ARS를 이용하거나, 카카오톡 채널에서 ‘원주시 지방세 환급’을 검색한 후 간편 채팅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지방세 환급금은 환급 사유 발생일로부터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환급 권리가 소멸하기 때문에 청구 기간 내 꼭 찾아 재산권을 행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skh881209@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