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성매매 알선·상습도박' 가수 승리, 징역 1년6개월 확정

유지희 2022. 5. 26.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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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알선 및 상습 도박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승리가 지난 2020년 1월13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나와 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아이뉴스24 포토 DB ]

[아이뉴스24 유지희 기자]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6일 성매매 알선과 상습도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그룹 빅뱅 전 멤버 승리(32, 본명 이승현)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유지희 기자(yj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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