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성매매' 빅뱅 승리, 징역 1년 6개월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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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빅뱅 승리(본명 이승현)의 유죄가 확정됐다.
26일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상습도박, 성매매처벌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승리에게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이 원심 판결을 확정하면서 국군교도소에 미결 수감 중인 승리는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돼 인근 민간 교도소에 이감된다.
이후 처벌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고, 고등군사법원은 승리 측 주장을 받아들여 징역 1년 6개월로 감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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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이데일리 박상후 기자] 그룹 빅뱅 승리(본명 이승현)의 유죄가 확정됐다.
26일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상습도박, 성매매처벌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승리에게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이 원심 판결을 확정하면서 국군교도소에 미결 수감 중인 승리는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돼 인근 민간 교도소에 이감된다. 그는 2023년 2월까지 수감 생활을 하게 된다.
앞서 승리는 지난 2013년 12월부터 약 3년 반 동안 미국 라스베이거스 등지에서 수 차례 도박을 한 혐의와 도박자금을 달러로 빌리면서 사전신고를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으며, 2015년 9월부터 2016년 1월 사이 해외 투자자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와 카카오톡으로 여성의 신체 사진을 전송한 혐의도 받았다.
2020년 3월 군입대 후 같은 해 8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승리는 카지노 칩 상당액 11억 5000여 만 원 추징도 명령받았다. 이후 처벌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고, 고등군사법원은 승리 측 주장을 받아들여 징역 1년 6개월로 감형했다.
[티브이데일리 박상후 기자 news@tvdaily.co.kr / 사진=DB]
빅뱅 | 승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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