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연령 기준만 적용한 임금피크제는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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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만을 이유로 직원의 임금을 깎는 '임금피크제'는 노사 합의로 도입했다 하더라도, 현행 고령자고용법을 위반한 것이므로 무효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이 정년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일정 연령 이상 근로자의 임금을 정년 전까지 일정 기간 삭감하는 형태의 임금피크제 효력에 관한 판단기준을 최초로 제시한 판결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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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만을 이유로 직원의 임금을 깎는 '임금피크제'는 노사 합의로 도입했다 하더라도, 현행 고령자고용법을 위반한 것이므로 무효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오늘 퇴직자 A 씨가 재직했던 B 연구원을 상대로 낸 임금소송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임금피크제는 일정 나이가 되면, 그 시점부터 임금을 삭감하는 대신 정년 연장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재판부는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4 제1항의 규정 내용과 입법 취지를 고려하면 이 조항은 연령 차별을 금지하는 강행규정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며 "이 사건 성과연급제(임금피크제)를 전후해 원고에게 부여된 목표 수준이나 업무의 내용에 차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이 정년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일정 연령 이상 근로자의 임금을 정년 전까지 일정 기간 삭감하는 형태의 임금피크제 효력에 관한 판단기준을 최초로 제시한 판결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소희 기자ha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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