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례 걸리고 또 만취 운전한 의사 징역형

김민준 기자 2022. 5. 26.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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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뒤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고 혈중알코올농도 측정까지 거부한 40대 의사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 권순남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 거부와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의사 A씨에게 징역 1년에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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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뒤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고 혈중알코올농도 측정까지 거부한 40대 의사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 권순남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 거부와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의사 A씨에게 징역 1년에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0일 새벽 인천 서구의 한 도로에서 음주한 채 차를 몰다가 주차된 차량 2대를 들이받은 뒤 경찰의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을 거부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2010년부터 2017년까지 4차례 음주운전을 하다 기소돼 3차례 약식명령에 이어 2천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상태였습니다.

권 판사는 "피고인은 음주운전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사고를 낸 뒤 그 처리를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했다"며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했을 뿐만 아니라 공무집행을 방해해 죄질이 나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민준 기자mzmz@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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