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번 성매매·감금·학대..동창 숨지게 한 악마, 항소심서 더 높은 형량

이가람 2022. 5. 26.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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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 연합뉴스]
동창생을 감금해 성매매를 시키고 가혹행위를 일삼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일당이 항소심에서 더 높은 형량을 선고받았다.

25일 수원고등법원 제3형사부(김성수 부장판사)는 성매매 알선법 위반, 성매매 약취, 중감금 및 치사,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7·여성)에게 징역 27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범 B씨(28·남성)와 이들의 범행을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는 C씨의 항소는 모두 기각하고 각각 징역 8년과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 A씨가 공소사실을 인정했지만 이 사건 전말에 대해 밝히는 것이 아닌 수사기관이 확인한 사실에 대해서만 인정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또 피고인 B씨를 보호하기 위한 허위 진술도 계속하는 것으로 확인돼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로 보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의 잔혹 행위로 피해자는 헌법에 보장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탈당한 채 성매매를 하다가 죽음을 맞이한 점을 감안했을 때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해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한 셈이다.

A씨는 2019년 12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경기 광명시 자택에 친구 D씨를 감금한 뒤 총 2145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강요하고, 성매매 대금 3억원 상당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나 기소됐다. 또 3868차례에 걸쳐 D씨를 불법 촬영하는 등 성착취를 한 혐의도 받는다. 그 과정을 B씨와 C씨가 돕고 대가로 금전적 이익을 나눠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성매매 조직이 배후에 있다"는 말로 협박하면서 D씨에게 성매매를 강요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그치지 않고 D씨 가족에게 "D씨가 성매매를 해 이를 제지하고 돌보는 중"이라고 거짓말하면서 주변인들과 연락을 단절시키려고 했다.

A씨 일당은 D씨가 고향으로 도망쳤을 때에도 휴대 전화에 몰래 설치한 위치 추적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찾아냈다. 이때부터 A씨 일당은 한겨울 냉수목욕과 수면방해 등 가혹행위를 일삼기 시작했고 건강이 쇠약해진 D씨는 결국 죽음에 이르렀다.

A씨는 D씨가 쓰러지자 119에 신고했다. 현장에 출동한 소방관들은 D씨의 사망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에 사건을 인계했다. 당시 경찰은 D씨의 변사사건 수사보고서에 '특이사항 없음'이라고 적었으나, 검찰이 D씨의 휴대 전화에 대한 디지털포렌식 분석을 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그 결과 D씨의 휴대 전화에서 A씨가 성매매를 지시한 대화 내용과 불법 촬영물, 가혹행위 정황 등이 포착됐다.

A씨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됐다. D씨가 A씨 일당의 강요에 의한 성매매로 벌어들인 수익금 일부인 2억3000만원을 증거물로 확보하고 임대차보증금 등을 추징 보전해 재산을 동결했다.

[이가람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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