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마 속 살인도 연기" 日 제1야당, 성인비디오 실제 성행위 금지 법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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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 소속 의원이 성인비디오(AV)를 촬영할 때 실제 성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25일 현지 지역 매체인 가나가와 신문에 따르면 쓰쓰미 가나메 중의원 의원은 내각위원회 법안 표결에 앞서 "AV 촬영 시 실제 성관계를 하면 성병이나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에 걸릴 위험이 있고 임신을 걱정해야 한다"며 "현장에선 개인의 존엄을 훼손하는 성 착취가 이뤄지기도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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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 소속 의원이 성인비디오(AV)를 촬영할 때 실제 성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25일 현지 지역 매체인 가나가와 신문에 따르면 쓰쓰미 가나메 중의원 의원은 내각위원회 법안 표결에 앞서 “AV 촬영 시 실제 성관계를 하면 성병이나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에 걸릴 위험이 있고 임신을 걱정해야 한다”며 “현장에선 개인의 존엄을 훼손하는 성 착취가 이뤄지기도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TV 드라마나 영화 속 살인 장면도 어디까지나 연기이지, 실제 살인을 저지르는 건 아니다”라며 당 차원에서 ‘성행위를 수반한 AV 금지법’을 검토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날 일본 중의원 내각위에서는 고교생의 AV 강제 출연에 따른 피해를 방지하는 법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일본 공영방송 NHK에 따르면 이 법안은 18~19세 청소년이 AV 촬영 후 1년 내 언제든지 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연령, 성별과 상관없이 AV 출연계약 후 촬영까지 최소 1개월, 촬영 종료일 기준 상품 공개까지 최소 4개월의 시간을 둬야 한다.
앞서 지난달 1일부터 일본에서는 민법 개정에 따라 성인 연령이 20세에서 18세로 낮아졌다.
일본 현행 법률에 따르면 미성년자는 AV 출연이 허용되지 않는다.
이전에는 18세와 19세에 대해서는 부모 등의 동의가 없는 계약을 민법의 ‘미성년자 취소권’을 행사함으로써 취소할 수 있었으나 개정 민법에선 불가능해졌다.
이에 일본 사회에서는 만 18세가 된 고교생이 AV 출연을 강요받는 등 피해가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고, 중의회 여·야 6당은 지난달 말 실무자 협의를 통해 미성년자 AV 출연 피해 구제를 위한 법안 제정에 들어갔다.
이 법안은 오는 27일 중의원 본회의를 통과해 참의원으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오명유 온라인 뉴스 기자 ohmew@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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